[법률용어] 배임 뜻, 횡령 뜻 (+ 배임, 횡령의 공통점과 차이점)
배임, 횡령은 형법상의 범죄로, 주로 공무원, 회사원 등의 직위를 이용해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글에서는 배임과 횡령의 개념,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임 뜻
배임은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결국 손해를 끼치게 되거나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손해를 야기했다면 배임죄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배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되며, 적극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횡령 뜻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그 재물을 차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로, 보관자가 본래 의도와 다르게 그 재산을 이용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저지르는 범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임, 횡령의 공통점
배임과 횡령의 공통점은 둘 다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다면 업무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여 둘 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배임, 횡령의 차이점
배임과 횡령의 차이점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저지르는 범죄라는 점입니다. 또한, 배임죄의 경우 이미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해의 위기까지 모두 포함하므로 횡령죄보다 범죄성립 범위가 더 넓습니다. 배임죄는 자신뿐 아니라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하기 때문에 횡령죄와 배임죄는 범죄 성립 구성요건과 처벌의 대상이 다릅니다.
요약하면, 배임과 횡령 모두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오는 범죄입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저지르는 범죄로 이미 발생한 손해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위기를 모두 포함하며,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저지르는 범죄로 주로 차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두 범죄 모두 처벌 규정이 동일하지만, 범죄 성립 구성요건과 처벌의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