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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해임 뜻 , 파면 뜻 (해임과 파면 차이점 및 불이익은?)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원에게 적절한 처분이 필요할 경우, 해임 및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징계 처분의 의미, 차이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사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임 뜻

해임공무원 등 직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로, 이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해임의 경우에도 삭감이 발생합니다.

파면 뜻

파면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되며,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됩니다. 파면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라, 그 공무원을 공직에서 내쫓아 버림으로써 공직 내의 질서를 바로 잡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파면의 효과는 공직에서의 축출에만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연금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해임, 파면의 차이점

해임과 파면 모두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이지만,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임의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지만, 파면의 경우에는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2. 해임 원칙적으로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지만, 파면퇴직급여액의 일부가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관련 인사처분

파면과 유사한 인사처분으로 직위해제권고사직이 있습니다.

  1.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2. 권고사직: 실정법상의 제도는 아니지만, 그 동안의 공로나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될 사람의 사회적 체면을 봐주거나 파면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비위와 관련하여 직위 해제된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습니다.

정리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중징계처분으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처분은 임용 제한 기간과 연금법상의 불이익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반면 파면의 경우,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 액의 일부가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파면과 유사한 인사처분으로 직위해제와 권고사직이 존재합니다. 직위해제는 일정 기간 동안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며, 권고사직은 파면될 사람의 사회적 체면을 봐주거나 파면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두 징계 조치는 공무원의 퇴직과 관련된 중요한 처분으로, 공직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들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직에서의 업무 수행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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