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뜻, 태업 뜻, 준법투쟁 뜻 (쟁의행위의 이해)
파업 뜻 및 분류
파업은 많은 근로자들이 단결체를 이루어서,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파업의 주체에 따라 조합파업과 비조합파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조합파업은 노동조합의 회원들이 진행하는 파업을 말하며, 비조합파업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진행하는 파업입니다. 또한, 조합파업 중에서도 노동조합의 지시를 벗어나는 소수 조합원들이 진행하는 파업을 비공인파업이 있습니다.
파업은 그 규모에 따라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으로 나뉩니다. 전면파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이나 산업 전체가 참여하는 파업을 말하며, 이는 모든 산업이나 전국적으로 행하여지는 총파업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태업 뜻
태업은 근로자들이 단결체를 결성하여, 근로조건의 유지나 개선을 위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일을 계속하면서도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줄여 사용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보타주(Sabotage)는 생산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태업을 넘어, 생산설비를 파괴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근로조건의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준법투쟁 뜻
준법투쟁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그룹의 지휘 아래, 그들의 주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비일상적인 법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사규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권리를 집체적으로 행사하여 사용자의 업무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파업이나 태업 등의 쟁의행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준법투쟁에는 권리행사형 준법투쟁과 안전투쟁형 준법투쟁이 있습니다. 권리행사형 준법투쟁은 근로자들이 본인들의 법적 권리를 동시에 집단적으로 행사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안전투쟁형 준법투쟁은 근로자들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안전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행위로,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쟁의행위의 단계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초기에 사용되는 수단으로는 집회, 태업 등이 있습니다. 태업은 노동자들이 작업은 계속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업무량 등을 줄여 사용자를 압박하여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행위입니다. 태업 시에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생산에 참여하므로 임금은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노동자들의 최종적인 압박 수단은 파업입니다. 파업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양보를 얻기 위해 작업을 완전히 중단하는 행위입니다. 파업은 사용자에게 큰 타격을 주는 노동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물론 파업은 노동자들에게도 임금 상실과 같은 큰 비용을 초래합니다. 파업을 결정하는 노동자들은 파업 기간 동안 잃게 될 임금에 비해 잠재적인 이익인 임금 인상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신중히 고려하게 됩니다.
파업의 효과와 문제점
파업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함으로써, 고용주에게 협상을 강제하거나,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업은 또한 문제점을 수반합니다. 파업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거나 감소하게 되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업이 장기화되면 생산력 저하, 소비자 불만 증가, 사회적 불안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
파업, 태업, 사보타주, 준법투쟁 등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이들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근로자들의 상황, 목표, 그리고 가능한 리스크에 따라 선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쟁의행위는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 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는 노동자와 고용주, 노동조합,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