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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부동산용어] 토허제 뜻 | 토허제 재지정 | 토허제 해지일 | 토허제 실거주

토허제 뜻

토지거래허가제, 흔히 줄여서 ‘토허제’라고 하는 제도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1979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에서의 토지 및 주택 거래 시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토허제의 목적

토허제의 핵심 목적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보호하고, 비정상적인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 및 시장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무분별한 갭투자 및 다주택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규제 도구로 활용됩니다.

토허제의 주요 내용

토지거래허가제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가 가능합니다.

  • 실수요 목적 확인: 구매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거주 또는 실제 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됨
  • 허가 기준: 1세대 1주택 원칙, 기존 주택 처분 요건, 입주 및 거주의무 등의 세부 요건 충족
  • 거래 금액 기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거래만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음 (예: 대지지분 6㎡ 초과 등)

제도 도입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122조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가 균형 있게 개발·이용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토지거래허가제의 법적 정당성을 뒷받침합니다.

토허제의 재지정 및 해제

토지거래허가제는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시장 상황과 정책 판단에 따라 수시로 지정, 해제,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즉,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이나 가격 급등의 징후를 감지하면 그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반대로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토허제의 재지정 사례

2025년 2월 12일,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및 송파구 잠실동 등지의 토허제를 전면 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제 이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 수요가 급증하자, 서울시는 2025년 3월 19일자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고, 3월 24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토허제는 해제된 지역에서 단기간 내 투기성 거래가 급증하거나 가격 불안정성이 높아질 경우, 다시 지정되는 유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지정 시 그 즉시 거래가 제한되며, 실거주 조건과 입주 기간 등의 요건이 다시 적용됩니다.

토허제의 해제 기준과 절차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유효하며, 지정기간이 종료되거나 중간에 부동산 시장 안정이 확인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해제 결정을 내립니다.

  1. 시장 모니터링: 거래량, 실거래가, 갭투자 비중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
  2.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 수렴
  3. 행정 공고: 관보, 시·군·구청 홈페이지 등에 해제 사실 사전 고지
  4. 해제 고시: 지정일 기준으로 해제 조치 발효

해제된 지역은 허가 없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지며, 실거주 의무도 소급적으로 해제됩니다. 특히 해제 시점 이후에 잔금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해제 이후 시장 반응

토허제가 해제되면 일반적으로 거래가 급증하고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2025년 2월 해제 당시 잠실, 대치 등 강남 주요 지역에서 거래량이 급증했고, 신고가 거래도 속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기 급등세는 오히려 정부의 재지정 결정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으며, 2025년 3월 재지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시장의 불안정성과 맞물려 부동산 정책의 탄력성과 신속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토허제 적용 시 거래 조건과 규제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잔금 지급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입주해야 합니다.
  • 입주 후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전세나 월세 등으로 임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주택 구매 후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되어야 하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투자 목적의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 거주할 목적이 있는 사람들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여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개요 및 법적 근거

제도의 정의와 목적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토지나 주택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거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토허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근거하며, 헌법 제122조(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국가의 조치) 역시 법적 정당성의 기반이 됩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1989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토허제가 사유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근 토허제 해제 및 재지정의 경과

3.1 2025년 2월, 전면 해제

서울시는 2025년 2월 12일을 기준으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주요 부촌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 토허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당시의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 해제로 인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매물은 빠르게 거래되었으며,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 예컨대, 잠실 엘스 아파트는 국평(전용 84㎡) 기준으로 30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2025년 3월, 전격 재지정

출처 : 동아일보

그러나 해제 이후 단기간에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해지자 서울시는 해제 한 달 만인 3월 19일,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였습니다. 이번 재지정은 2025년 3월 24일부터 6개월간 적용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응이자, 단기적 정책 실패의 인정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시장 반응 및 영향

해제 직후: 거래 급증과 가격 상승

토허제가 해제된 이후 해당 지역에서는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도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해제 직후 매물 대부분이 빠르게 소진되었고, 일부 단지는 수억 원씩 호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전세를 끼고 적은 자본으로 매입하는 갭투자 수요가 대거 유입된 것이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재지정 이후: 거래 위축과 심리 변화

재지정 발표 직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허가제의 핵심 조건인 ▲무주택자 ▲최종 1주택 유지 ▲잔금 3개월 내 지급 ▲6개월 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요건은 투자수요를 사실상 원천 차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거래량은 급감했고, 일부에서는 허가제 시행 직전 급매를 노리는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들조차 “이 규제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도의 실효성과 한계

가격 억제 효과에 대한 회의론

토허제의 가장 큰 비판 중 하나는 ‘거래는 줄였지만 가격은 잡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거래량은 해마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치동 은마아파트, 삼성동 힐스테이트 등은 신고가를 경신해왔습니다. 결국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기 어려워졌고, 투자자들은 규제를 피해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풍선효과’만 부추긴 셈입니다.

시장 왜곡과 행정비용 증가

복잡한 허가 요건과 구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시장의 신뢰도는 저하되었으며, 일선 행정기관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대치동에서 더 큰 평수로 이사하려던 실수요자가 구청으로부터 “지금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이유로 허가를 거절당한 사례는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월권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인의 주거 선택에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을 낳았습니다.

헌법적 논란과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

헌재의 기존 판례: 합헌

헌법재판소는 1989년(88헌가1) 및 1997년(92헌바5) 판결에서 토허제가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 및 제37조(기본권 제한)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이라는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토지를 처분할 권리는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일정한 구제수단(불허가처분 이의신청, 토지매수청구권 등)을 제공하고 있기에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현실적 문제: 위헌 논란 재점화

그러나 최근 들어 도심 내 주거지역에 토허제를 적용하는 것이 기존 판례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인구 밀집 주거지역에 대한 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변질되었고, 이는 사적 자치와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거래불허에 대한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사례가 누적되면서 ‘절차적 정당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개별 사안이 헌법재판소에 재차 회부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실수요자 보호와 정책의 정합성

토허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실수요자조차 진입 장벽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2년 실거주 요건은 이사나 직장 이동 등 삶의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 제외 지역, 비아파트 주택 등으로의 자금 유입은 또 다른 시장 불균형을 낳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만 제도를 시행하면 전체 시장의 수급 균형이 깨지기 쉽고, 정책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외국 사례와의 비교

일본, 독일 등도 부동산 과열에 대해 일정한 규제는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세금’이나 ‘보유제한’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토허제는 거래 자체를 막는 강력한 방식으로,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조세정책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제도 개선 방향

현재 정부는 2025년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재지정된 토허제를 유지할 계획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 ① 실수요자 구제 장치 보완: 주거이전, 교육문제 등 실수요 목적이 명확한 경우 허가 기준 완화
  • ②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 유지: 잦은 해제·지정 변경으로 인한 시장 혼란 최소화
  • ③ 풍선효과 방지 방안 마련: 인근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계적 규제 도입
  • ④ 조세정책과의 연계 강화: 보유세 강화나 양도세 차등 적용 등으로 투기 억제

토허제 해제일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 규제 해제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해 일시적으로 매물이 급격히 소진되고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12일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토허제가 해제되었을 때 시장에서는 일제히 매물이 소진되며 가격 상승이 촉진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이 지역을 포함한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재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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