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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추징 뜻 | 추징금 뜻 | 몰수 추징 차이 | 추징금 미납 시 | 추징금 벌금 차이

추징 뜻

추징(追徵)이란 범죄로 인해 얻은 물건이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그 물건이나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신 징수하는 법적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상으로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이미 소비되었거나 분실되었거나 양도되어 실제로 회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을 대신 금전으로 징수함으로써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추징 제도는 형법 제4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 수익금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범죄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예컨대, 뇌물수수 사건에서 범인이 받은 뇌물을 이미 사용하거나 처분하여 더 이상 몰수할 수 없을 때, 법원은 그 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추징금으로 징수합니다.

추징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범죄자의 범죄 동기를 억제하며,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사회 정의와 공정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추징금 뜻

추징금(追徵金)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적 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을 법원이 징수하도록 명령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자가 이미 소비하거나 다른 용도로 처분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가액을 금전 형태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추징금은 일반적으로 형사 추징금을 지칭하며, 이는 형사 처분의 일환으로 법원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뇌물죄의 경우 뇌물을 받은 사람이 뇌물을 이미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뇌물과 동일한 가액을 추징금으로 징수합니다.

몰수 추징 차이

몰수의 개념

몰수(沒收)범죄 행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적 이익을 국가가 강제로 회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형벌적 조치입니다. 몰수는 형법에 명시된 처벌 방식으로, 물건 자체를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주로 범죄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도구나 범죄로 인한 직접적 수익물이 대상이 됩니다.

몰수의 주된 목적은 범죄 행위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제거하여 범죄의 유인을 차단하고, 범죄 행위 자체를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 밀매를 통해 얻은 마약이나 범죄에 사용된 차량 등을 몰수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로 환수하는 것입니다.

추징의 개념

추징몰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그 가치를 금전으로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몰수 대상의 물건이 소비, 분실, 양도 등으로 인해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때, 범죄자가 그로 인해 얻은 이익만큼의 금액을 대신 징수합니다. 따라서 추징은 물건 그 자체가 아닌, 범죄자가 얻은 이익의 가치를 징수하는 금전적 처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추징의 목적은 몰수와 마찬가지로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여 범죄 행위를 억제하고,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몰수가 물리적 압수를 의미하는 것과 달리 추징은 금전적 형태의 징수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몰수추징
대상범죄로 얻은 실제 물건이나 재산몰수 불가능 시 그 물건의 가액
형태물리적 압수금전적 징수
목적범죄 수익의 직접적 회수범죄 수익의 간접적 회수
사례범죄에 사용된 차량이나 무기 압수소비된 뇌물액에 대한 금전 징수

몰수와 추징의 또 다른 차이는 범죄로 인한 재산이 다수의 공범자들 사이에서 분산되어 있을 경우 나타납니다. 몰수가 불가능하여 가액을 추징할 때에는 각 피고인의 역할과 취득한 이익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징하고, 개별적인 구분이 어려운 경우 공범자들 간에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금을 징수합니다. 이처럼 몰수와 추징은 목적은 같으나 실행 방법과 대상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며, 법적 절차상 별도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추징의 법적 성격과 특성

추징의 법적 성격

추징(追徵)형법상 몰수형의 보완적 조치로서, 독립적인 형벌이라기보다는 몰수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부가형(附加刑)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범죄를 통해 얻은 불법적 재산이나 물품을 범죄자의 손에서 회수하여 불법적 이익을 제거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추징은 형벌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면서도 형벌 자체가 아니라 몰수의 대체적 수단입니다. 몰수가 직접적인 물리적 압수를 의미하는 반면, 추징은 범죄로 얻은 재산이 이미 소비, 분실, 양도 등의 이유로 존재하지 않아 몰수할 수 없을 때, 해당 재산의 금전적 가치만큼을 대신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추징은 단독으로 부과되는 경우는 드물고, 일반적으로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주요 형벌에 부수하여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몰수와 마찬가지로 범죄 행위의 경제적 이익을 제거하여 재범 동기를 차단하고, 범죄 수익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추징은 개인의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대상자가 사망하면 상속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로 인한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상속인에게 형벌적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징의 특성

추징은 다음과 같은 법적 특성을 지닙니다.

  • 몰수의 보완적 성격: 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 대체적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금전적 징수: 실제 물건이 아니라 그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징수합니다.
  • 개인의 형벌적 성격: 추징 대상자의 사망 시 상속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상한과 하한의 부재: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이나 하한 없이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전과 기록에 미기재: 추징금 자체만으로는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추징금 벌금 차이

개념적 차이

추징금과 벌금은 형법상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법적 성격과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 추징금: 범죄로 인해 얻은 재산이 몰수 불가능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치를 금전으로 대신 징수하는 것으로, 경제적 이익의 환수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벌금: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형벌로서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응징과 처벌의 목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목적과 성격의 차이

추징금은 범죄로 인한 불법적 이익의 회수를 통해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징금의 부과는 형벌적 처벌보다는 범죄 이익 제거의 목적이 더 큽니다.

반면 벌금은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로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응징과 예방적 차원에서 부과됩니다. 따라서 벌금은 범죄자의 재정 상태나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며, 범죄자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강합니다.

미납 시 처리 방식 차이

벌금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와 같은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환형유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징금은 노역장 유치와 같은 환형 처분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추징금이 형벌적 성격이 아니라 범죄 수익 회수 목적의 경제적 징수이기 때문입니다.

추징금의 미납 시에는 재산 압류나 강제집행과 같은 재산상의 조치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벌금과 추징금은 미납 시 처벌 수단에서도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전과 기록상의 차이

벌금형은 형벌이기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추징금 자체만으로는 전과 기록에 기록되지 않으며, 다른 형벌과 함께 선고될 때만 기록에 포함됩니다.

구분추징금벌금
목적범죄 수익의 회수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성격경제적 환수 조치징벌적 처벌
미납 시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 가능환형유치(노역장 유치) 가능
전과 기록추징금만으로는 기록 안 됨전과 기록에 남음

이처럼 추징금과 벌금은 법적 목적과 성격, 미납 시의 처리 방식 등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법적 대응에서 중요합니다.

추징금 미납 시의 법적 절차

추징금이 부과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노역장에 수감하는 환형유치가 불가능합니다.

  • 압류: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강제 집행: 압류된 재산은 경매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추징금 부과 사례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은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약 60%는 납부했으나, 2021년 사망 시점까지 약 880억 원은 미납 상태로 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전두환의 사망으로 소멸되어 상속되지 않았습니다.

김제 마늘밭 돈뭉치 사건

불법 도박 수익금을 은닉한 마늘밭 주인이 수익금의 일부에 대해 41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행위로 얻은 금전이 직접 몰수되지 않은 대신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국가가 회수한 사례입니다.

우리은행 직원 600억 횡령 사건

우리은행 직원이 600억 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직원과 그 동생은 각각 323억 원씩, 총 646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횡령된 자금이 이미 소비되어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가액으로 대신 징수한 것입니다.

추징금의 특수한 사례

추징금의 규모 제한

추징금에는 법적으로 하한선이나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1원이나 2원도 추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17조 원이라는 막대한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수준의 금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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