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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인용 뜻 (2가지 의미) | 기각 뜻 각하 뜻 | 인용 기각 각하 차이

인용(引用)이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학술적 또는 일반적인 글쓰기 과정에서 타인의 글이나 주장을 빌려오는 행위를 뜻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법률 용어로서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청구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용 뜻

인용학술적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타인의 글, 견해, 조사 결과 등을 빌려 활용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올바른 인용은 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표절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용 방법은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재인용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표기 방법과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인용 (Direct Quotation)

직접 인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원문의 표현과 문장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인용부호(큰따옴표)를 반드시 사용하여 표기합니다. 또한, 인용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시:

  • 원문: “환경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직접 인용 예시: “환경 문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으며, ‘환경 문제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모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홍길동, 2020).”

간접 인용 (Indirect Quotation)

간접 인용원문의 핵심 내용을 본인의 언어로 재구성(paraphrase)하여 옮기는 방법입니다. 원문을 요약하거나 재구성하여 표현하므로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출처를 괄호 안에 명시합니다.

원문 예시: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되면 우울감과 불안 증세가 증가하며 건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접 인용 예시: 장기적인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고 우울감과 불안을 높일 수 있다(이영희, 2019).

재인용 (Secondary Citation)

재인용원본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없고, 다른 저자가 인용한 자료를 다시 인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학술적으로 권장되지 않지만, 불가피한 경우 명확한 표기가 필요합니다.

예시: 김철수(2018)의 논문에서 박영희의 주장을 인용하고자 하는데 원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박영희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김철수, 2018에서 재인용).”

이 경우 참고문헌 목록에는 김철수의 논문만 표기하고, 박영희의 원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인용 시 주의할 점

  • 인용은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원본의 내용을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직접 인용할 때는 반드시 인용부호를 사용해야 하며, 긴 인용문(3줄 이상)은 별도의 블록 처리해야 합니다.
  • 간접 인용할 때는 본인의 말로 원문을 정확히 요약하되 원저자의 의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재인용은 최소화하고 원본을 직접 찾아 인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올바른 인용 방법은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표절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법률에서의 인용

법률에서의 ‘인용(認容)’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나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요청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적 맥락에서 인용이란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가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A가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A의 주장과 제시된 증거들을 심사한 결과 실제 돈을 빌려줬고 기한 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피고 B는 원고 A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용’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용 판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 등 헌법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탄핵소추안을 심리한 뒤, 헌법 위반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탄핵을 ‘인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7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인용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구속 취소 인용’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구속영장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 상태에서 석방하는 결정을 내리면 이 역시 법원이 피의자의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법률상 인용은 원고나 신청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각 뜻

‘기각(棄却)’이란 법원이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원고나 신청인의 주장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즉, 원고의 소송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원고의 주장이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예시로 들었던 A와 B 사이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심사한 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B가 이미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게 됩니다.

기각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명확히 나타내며, 이로 인해 소송은 종료되고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추가적인 증거나 새로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각하 뜻

‘각하(却下)’법원이 원고나 신청인의 소송 또는 신청이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시키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본안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본 조건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러한 소송을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법적으로 처리되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은 본안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합니다.

각하의 경우 소송의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점을 보완한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소송의 본안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각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인용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기각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며, 각하는 형식적 요건 미비로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용어의 정확한 이해는 법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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