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 analytics
사회/정치

가결뜻, 부결뜻, 의결뜻 등 총 정리

Table of Contents

가결 뜻, 부결 뜻

신문기사에서 국회에서 어떤 안건이 가결되었다 혹은 부결되었다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결(可決)회의에서 제출된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뜻 합니다. 한자를 보시면 ‘가능하다’할때 가(옳을 가, 可)자를 쓰고 있는데, 찬성 표가 많아 통과 가능하다라고 외우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아래 기사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핀란드 의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가입에 대한 비준 투표를 진행하여,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즉,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가입 여부에 대한 안건에 국회에서 투표를 진행하였고, 찬성 표가 더 많아 통과되었다는 뜻입니다.

반면, 회원 다수가 반대하여 안건에 대해 옳지 않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부결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이다’할 때 부(아닐 부, 不)자를 쓰고 있는데, 부정적이니까 ‘통과되지 않았다’라고 외우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부결된 의안은 당일 회의에 다시 제출될 수 없으며, 이를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두 용어는 정치 쪽에서만 쓰이는 용어가 아닙니다. 국회 뿐만아니라 기업에서도 회의를 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일이 있을 경우, 가부결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80%가 직접출석, 위임출석, 전자투표 등의 방식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90%가 찬성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3, 출석주주의 2/3 이상이 동의하여 분사가 가결 or 부결되었다’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의결 뜻

그렇다면 의결은 무슨 뜻일까요? 의결은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議(의논할 ), 決(결단할 )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논하여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의결을함으로써 본회의에서 ‘가결’ 혹은 ‘부결’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의결은 일반적인 경우 의결기관의 구성원 재적수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성립이 됩니다. 의결기관은 의사기관이라고도 하고 국회, 지방의회(시의회, 도의회, 구의회, 군의회), 이 외에 행정기관 중 의결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관련 자료

의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시고자 하시면 다음의 링크에 있는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 의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