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신탁 뜻 (금전신탁, 재산신탁, 백지신탁제도 등 상세 설명)
신탁 뜻
신탁 (trust)이란, 특정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타인에게 부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자로 “신(信)”은 믿음을, “탁(託)”은 부탁을 의미하여 믿을만한 사람에게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금전이나 재산을 전문가에게 맡겨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는 크게 금전과 재산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회사가 다릅니다. 자산운용사는 이를 운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운용하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금전 신탁
금전신탁은 돈이나 증권을 맡겨서 재산 등을 증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주식과 채권을 맡아 운용하는 펀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특정금전과 불특정금전으로 나뉩니다. 특정한 상품에 대한 투자를 위해 고객이 직접 선택하는 것을 특정금전신탁이라 부르며, 반면에 고객이 특정한 상품을 선택하지 않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 후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불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합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맡긴 자금을 주식, 채권,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간접투자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합니다. 이러한 상품은 고객의 투자 성향, 목적, 기간 등을 고려하여 운용 대상을 특별히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 회사가 몇 가지 유형의 상품을 제시하고, 고객이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후순위채, 외화표시채권과 함께 분리과세형 상품으로, 고액자산가들이 선호하는 상품입니다. 이는 실적 배당 상품이지만,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안정적입니다. 또한, 기업어음을 소화할 때 특판 예금과 함께 많이 발행되는 상품입니다.
불특정금전신탁은 투자할 상품을 특정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상품은 은행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 후, 그 수익금을 고객과 나눠주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는 펀드와의 유사성으로 인해 2004년 이후 발급이 금지되었으며, 2009년 해제된 이후 연금저축신탁 외에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 신탁
재산신탁은 부동산, 주식, 예금 등과 같은 재산을 목적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처분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보호하거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며, 상속, 세금, 재산 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백지신탁 (Blind Trust)은 뭘까?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익과 공식 업무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또한 ‘폐쇄신탁‘이라고도 불립니다.
한국의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공개 대상인 공직자는 자신과 직계 존비속이 보유 중인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임명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운용 금융기관은 60일 이내에 받은 주식을 팔아야 하며, 이 때문에 변경된 자산은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백지신탁 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어떠한 주식도 보유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한해 매각하거나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기원은 미국에 있습니다. 1978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주도로 공직자의 백지신탁이 의무화되었으며, 이는 석유 재벌 존 D. 록펠러의 손자인 넬슨 록펠러가 이 제도의 선구자가 되면서 가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5년 11월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2003년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인 진대제의 삼성전자 주식 및 스톡옵션 보유 사실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공직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민간 부문의 유능한 인재가 공직으로 들어오는 것이 차단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 기업이나 기업 지배권을 보유한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보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제안이 나왔으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내 도입
2005년 4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주식백지신탁제가 도입되었고, 1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3년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삼성전자 주식 및 스톡옵션 보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내 도입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대상자로는 국회의원 및 장·차관 등 1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주식 관련 공무원 중 4급 이상의 공직자들이 포함됩니다.
주식백지신탁의 하한선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맡길 수 잇는 금액의 하한선을 의미하며, 이 금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매각하거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대상자들은 행자부 산하의 심사위에서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위임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제도 도입을 통해 공직자들의 금융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활용 목적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 보호 : 이를 통해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맡기면 그 재산은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개인의소유가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위기나 채권자의 채권 청구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상속 계획 : 복잡한 상속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지정, 재산 분배, 유언장 작성 등의 상속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금 절약: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절감을 위해 상속인 대신 회사를 상속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를 절약하기 위해 소득이나 이익을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 재산 관리: 전문가들이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자금을 맡긴 사람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가족 이익: 가족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비를 위한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교육비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의료비나 양육비 등을 위해서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