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위 뜻 | 보궐 뜻 | 보궐선거 뜻 | 궐위선거 뜻 | 보궐선거 사례
최근 뉴스에서 ‘보궐선거’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텐데요. 혹시 ‘궐위(闕位)’와 ‘보궐(補闕)’가 무슨 뜻인지, 또 어떻게 다르고 실제로는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셨나요? 오늘은 이런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우리나라 선거 제도 속에서 보궐선거가 어떤 의미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일상 속 조직(회사나 학회 등)에서도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궐위 뜻 보궐 뜻
- 궐위(闕位)란 어떤 직위나 관직이 비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자리(位)가 비었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회사의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퇴하면 그 대표 자리 공석을 가리켜 “대표 궐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학회의 회장, 동호회의 임원 등이 중도에 자리를 비우면 “회장 궐위”나 “간사 궐위”라고도 하지요.
- 보궐(補闕)은 ‘더할 보(補)’와 ‘궐위할 궐(闕)’이 합쳐진 말로, 비어 있는 자리를 채워 넣는다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가 빠져서 빈 자리를 새로 메워 넣는 개념이에요. 선거 제도에서는 이 뜻 그대로 “빈 의석을 보충하는 선거”를 보궐선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회장 궐위”가 생기면 새로운 회장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죠.
간단히 정리하면 ‘궐위’는 빈 자리, ‘보궐’은 빈 자리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신문 기사나 공문서에서는 “궐위로 인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식으로 씁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잘 안 쓰이지만, 이 단어들을 한번 익혀두면 뉴스를 이해할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보궐선거 뜻
국회 의원이나 지방정부 수장(시장·도지사·구청장 등)ㆍ교육감ㆍ지방의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에 그만두거나 사고로 자리를 비우면, 그 빈자리를 새로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보궐선거(補闕選擧)라고 합니다. 조금 더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보궐선거 대상인가? 국회의원(지역구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ㆍ구청장 등), 지방의회의원(시·도의원ㆍ구·시의원 등), 교육감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됩니다(대통령은 따로 ‘대통령 궐위선거’라는 특별 절차가 있습니다).
- 언제 보궐선거를 치르나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빈자리가 생긴 이유가 확인되고 나서 정기선거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보궐선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기를 5년 남겨두고 사퇴하거나 사고가 나면,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 아니므로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단, 지방의회에서 결원이 전체 정원의 1/4 미만일 때는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보궐선거가 열리나요?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시장ㆍ도지사가 사망하거나 사직하는 경우, 혹은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취소될 때)로 빈자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면 그 의원 궐위(자리 비움)가 되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죠.
- 보궐선거의 특징: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큼만 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기 4년짜리 시의원 중간에 누군가가 사퇴했다면, 보궐선거로 뽑힌 새 시의원은 잔여 3년만 일하게 됩니다. 또한 정기선거와 달리 연 1~2회만 치러집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보궐선거는 매년 4월 첫째 수요일에,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보궐선거는 매년 4월 첫째 수요일과 10월 첫째 수요일 이렇게 연 2회 시행됩니다.
보궐선거 재선거 차이
‘보궐선거’와 비슷하게 헷갈릴 수 있는 말이 ‘재선거’입니다. 둘 다 기존 선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열리지만, 이유가 다릅니다.
- 보궐선거: 당선된 사람의 사망·사직·당선무효 등으로 자리가 비었을 때 실시합니다.
- 재선거: 투표과정에 법 위반이 있거나, 당선 자격에 하자가 생겨 당선 자체가 취소될 때 그 자리를 다시 뽑는 선거입니다. 예를 들어 투표 조작 등의 불법행위로 선거 결과가 뒤집히면 재선거를 합니다.
둘 다 재보궐선거라고 통칭하기도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위와 같이 구분합니다. 보궐선거는 단순히 “누군가 빠져서 빈자리를 채우는 선거”라는 점을 기억하면 이해가 쉬워요.
대통령 궐위선거 뜻
여기까지는 주로 입법부(국회)나 지방자치단체의 보궐선거였는데요, 대통령이 궐위(공백)가 될 때에도 특별한 선거 절차가 있습니다. 보궐선거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보통 ‘궐위선거’라는 말을 씁니다.
- 언제 대통령 궐위가 생기나요? 탄핵이나 사망, 중병 등으로 인해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때 대통령 궐위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2017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등이 있었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퇴임을 7개월 앞두고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최근 뉴스로는 2025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행 중인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2025년 6월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궐위선거 형식으로 치러집니다.
- 임기만료선거 vs 궐위선거: 매 5년마다 치르는 일반 대통령 선거를 임기만료선거라고 합니다. 반면 대통령이 중도에 빠지면 궐위선거가 됩니다. 궐위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 확정 시점부터 새로 5년 임기가 시작됩니다(잔여 임기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 차이점: 궐위선거가 되면 선거일정이나 투표시간, 투표권자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궐위선거로 시행되어 사전투표 기간이 하루 늘어나고(5월 29~30일), 투표시간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됩니다. 또 선거일 기준으로 투표권이 주어지므로, 연말까지 18세가 되는 청년이 아니라 선거일(예: 6월 3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인 사람이 투표권이 있습니다.
- 임기: 궐위선거로 뽑힌 대통령은 정규 임기(5년)를 새로 시작하므로, 기존 임기의 잔여기간만 채우는 다른 선출직과는 다릅니다. 예컨대 2025년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임기를 가집니다.
즉, 대통령 궐위선거는 일반적인 보궐선거와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직자가 비었을 때 채우기 위한 선거”라는 개념은 같습니다.
보궐선거, 어떤 경우에 자주 일어날까요?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에 그만두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 사망: 안타깝지만 출마자나 당선자가 병환이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즉시 그 자리는 궐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에서 당선된 변재일 후보는 선거 직후 갑자기 사망해 당선이 무효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그때 부의장 재보궐선거가 되었습니다).
- 사직(사임): 개인적인 이유나 다른 직으로 옮기기 위해 중도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4년 가을, 경남 밀양시장은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에서 사임했고, 이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 당선무효: 선거법 위반, 허위 학력 허위 경력 기재 등으로 당선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2025년 4월 아산시장 보궐선거도 전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어 치러진 사례입니다.
- 자격 상실: 구의원 등이 음주운전으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때도 궐위가 생깁니다.
- 행정당국 등의 조치: 출처가 의심스러운 선거자금 사용이나 공무원의 경우 등기 오류로 허위 투표가 확인되면, 해당 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보궐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빈자리가 생기면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집니다.
최근 보궐선거 사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보궐선거가 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가 눈에 띄는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2024년 4월 10일 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상반기 재보궐선거입니다. 이 날 총 45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졌는데요, 그중 기초단체장 선거(광역시·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장)가 2곳(대전 중구청장, 경남 밀양시장)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광역의원 17명, 기초의원 26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 중구청장 선거는 전임 구청장의 당선무효로, 밀양시장 선거는 시장의 사퇴로 궐위가 생겨 열렸습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 역시 의원들의 사망·사퇴·당선무효로 인해 치러졌습니다.
- 2024년 10월 16일 보궐선거: 하반기 보궐선거로, 기초자치단체장 4곳(전남 곡성·영광 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강원 속초시장)과 서울시교육감 1명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각기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속초시장의 경우 전임 시장이 탄핵되어 궐위가 발생했으며, 금정구청장은 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했습니다. 교육감은 교육 정책 충돌과 관련된 문제로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보궐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 2025년 4월 2일 보궐선거: 올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외에도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 교육감 1명 등 총 23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중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가 눈에 띄는데요, 전임 구청장(국민의힘 소속 문헌일)이 재산 백지신탁 문제로 사퇴하며 자리가 비었고, 그 자리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인홍 후보가 보궐선거를 통해 채웠습니다.
이렇듯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 보궐선거는 비교적 빈번히 일어나며, 주로 전임자의 사퇴나 당선무효가 원인입니다. 2024~2025년 사례를 보면 요즘 지방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없었지만, 과거에는 국회의원 개인 비리나 사퇴로 보궐선거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도 궐위와 보궐이 쓰일까요?
사실 회사, 학교, 협회 등 일반 조직에서도 ‘궐위’와 ‘보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회나 협회의 정관(규칙)을 보면 “임원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임한다” 또는 “궐위된 임원의 잔여임기를 채울 임원을 보선한다”는 식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를 들어 어떤 회사 정관에 “임원(이사, 감사 등) 중 궐위(결원)가 발생하면 이사회에서 보선(補選)으로 충원한다”고 써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선’은 ‘보궐선거’의 의미를 포함해서 ‘보충 선임’한다는 뜻입니다.
- 또 학교 운영규칙에도 “학과장 궐위 시에는 차순위로 승계” 등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기업에서는 대표이사나 팀장이 빠져도 “공석 상태” 혹은 “궐위”라고 말하고, 새로운 사람을 내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과정은 일종의 보충 절차인 셈입니다.
- 특히 정당이나 국회에서도 당대표나 의장 등 주요 직책이 비면 종종 “○○ 대표 궐위”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이 경우 새 대표를 뽑는 것도 넓은 의미의 보궐선거(당내 보궐경선)라고 볼 수 있죠.
요약하면, 궐위와 보궐은 원래 부정기적·비상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선거 제도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 전반에 걸쳐 “중간에 빈자리가 생겼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따라서 회사나 단체에 오래 계신 분들은 정관이나 회칙에서 이런 한자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정리
- 궐위(闕位): 어떤 직위나 자리(자격)가 비어 있는 상태.
- 보궐(補闕): 궐위된 자리를 채워 넣는 행위.
- 보궐선거: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 주요 공직자 궐위 시, 남은 임기 동안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선거.
- 대통령 궐위선거: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해 자리가 비었을 때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 임기만료선거와 달리 당선된 대통령의 새 임기가 5년 동안 시작된다.
- 보궐 vs 재선거: 누군가가 빠져 빈자리를 채우는 선거(보궐선거)와, 기존 선거 결과가 취소되어 다시 실시하는 선거(재선거)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최근에도 여러 보궐선거 사례가 있었고, 2025년에는 대통령 궐위선거(대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뿐 아니라 언제든지 작은 조직에서까지도 사람 변동이 있기 마련이니, 이런 용어에 미리 익숙해져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뉴스를 볼 때 궐위가 생기면 누가, 왜 사퇴(또는 사망)했는지, 그리고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선거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늘 그렇듯,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튼튼히 하는 길입니다. 이번 기회에 ‘궐위’와 ‘보궐’이 어떤 의미인지, 또 보궐선거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