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 뜻 | 궐석재판 뜻 | 궐석재판 실형 | 궐석재판 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 용어인 ‘궐석’과 ‘궐석재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용어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아서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씩 풀어 보면 그 뜻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 용어나 한자어가 나오면 그때그때 풀어서 말씀드리고, 일상적인 예시도 함께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궐석 뜻

먼저 ‘궐석’이라는 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궐석(闕席)은 한자를 풀이하면 ‘자리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석(席)’자는 자리나 좌석을 뜻하고, ‘궐(闕)’자는 어떤 것이 비어 빠져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궐석은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없는 상태, 즉 부재(不在)를 의미합니다.
우리말에 비슷한 표현으로 ‘결석(缺席)’이 있습니다. 결석 역시 한자 그대로 ‘자리가 없다’는 뜻이고, 주로 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에 나오지 않을 때 “결석했다”고 말하지요. ‘궐석’과 ‘결석’은 의미는 비슷하지만 쓰이는 상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결석’은 일상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고, ‘궐석’은 주로 공식적인 회의나 법정과 같은 엄숙한 자리에서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나 시의회 같은 공식 회의에서 어떤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 의원이 궐석했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자리에 없어 빠진 경우에도 ‘궐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한마디로 ‘궐석’은 격식 차린 표현으로서, 중요한 자리나 회합에 누군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사례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회사에서 이사회 회의를 열었는데 한 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이럴 때 회의록에는 그 사람 이름 옆에 ‘궐석’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로 비유하면, 담임선생님이 학급 출석부에 학생 이름을 부르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 학생은 ‘결석’으로 표시되지만, 국회 회의록에서는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으로 기록되는 식입니다. 즉, 궐석은 어떤 공식적인 모임이나 자리에서 빠졌다, 없었다는 뜻입니다.
궐석재판 뜻

이제 오늘의 주요 주제인 ‘궐석재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궐석재판(闕席裁判)’은 앞서 설명한 궐석(부재) + 재판이라는 말 그대로, 재판을 받아야 할 당사자 중 한쪽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뜻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로 이루어지는 형사 재판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피고인이란 형사 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는 사람을 말하지요.
원래 재판은 당사자 양쪽, 예를 들어 형사 재판이라면 검사와 피고인 모두가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기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직접 변론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 피고인이 올 때까지 무작정 재판을 미뤄야 할까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절차가 ‘궐석재판’인 것입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거나, 심지어 재판 도중에 도망친 경우에도 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말하자면, 재판 당사자 한쪽이 빠져 있어도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방법이지요.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만약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을 아예 못 하게 된다면, 피고인이 고의로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재판을 무기한으로 지연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형사 사법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겠지요.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할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을 피하는 사람 때문에 정의 실현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궐석재판은 바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이 열릴 때마다 그 사람이 일부러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법원이 첫 번째 재판 기일에 출석하라고 소환장을 보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보통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두 번째 재판 기일을 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두 번째 재판도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더 이상 피고인이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궐석재판의 시작입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만약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피고인이 부재한 상태로도 재판 절차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이 없더라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궐석재판의 법적 근거와 조건
우리나라 법률에도 궐석재판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형사 재판 절차를 정한 법률)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예로 든 상황처럼 두 번 이상 계속해서 이유 없이 결석할 때 비로소 법원이 궐석재판을 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지요. 한 번 정도 안 나온 것만으로 바로 궐석재판을 하지는 않고, 최소 두 번은 불러도 안 나올 때에야 강제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조건을 붙여둔 것입니다. 이는 혹시 피고인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려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첫 기일에 병원에 입원했거나 기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다면,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고 이때는 궐석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뚜렷한 이유도 없이 (또는 거짓 이유를 대며)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면, 법원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재판을 속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을 질질 끌지 않게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로,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피고인이 아예 행방을 감춰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소환장을 보내려 해도 주소지에서 사라졌거나 해외로 도피해 버린 상황이겠지요. 이런 때에는 재판을 진행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니 피고인을 법정에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일정 기간 피고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찾지 못하면, 신문 공고나 관보 게재 같은 공시를 통해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리고 궐석재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어 우편이 자꾸 반송되고, 경찰이 찾아도 행방을 모를 때, 6개월 이상 피고인을 못 찾았다면 신문 등에 공고한 후 재판을 진행하는 식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숨어버린 경우 영원히 재판을 못할 수도 있으니,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부득이하게 피고인 없는 재판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궐석재판이 허용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모두 피고인 측에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재판을 아예 무시하려고 일부러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혹은 아예 재판을 피하려고 도망쳐 버리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전달하려 해도, 피고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연락 자체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일정 기간 계속 소재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경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경우: 피고인이 재판을 오래 끌어서 판결 선고를 늦추고자 의도적으로 일부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판결 선고일에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 선고를 연기시키는 식으로 시간을 벌려는 행동인데, 이런 경우도 반복되면 궐석 상태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일방적 불참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궐석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고인 본인이 부재에 대한 큰 책임이 있을 때만 이 제도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예: 심각한 질병, 천재지변 등)로 못 나온 거라면 궐석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도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궐석재판의 진행 방식과 피고인의 권리
그렇다면 실제 궐석재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절차 자체는 피고인이 있을 때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검사 측은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판사)는 그 증거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질문을 하며 사건을 심리하지요. 다만 결정적으로 피고인이 자리에 없다는 점이 일반 재판과 다릅니다. 피고인이 없으니 당연히 피고인의 직접 진술이나 반박은 들을 수 없습니다. 대신 피고인의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이 법정에 나와서 피고인의 입장을 대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이 대리로 출석하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반대 신문하거나 법률적 주장을 펴면서 빈자리를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변호인마저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일정한 중대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없도록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붙이는 제도(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돈이 없거나 나와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범죄 사건이라면 피고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국선변호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론을 펼치게 됩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건인데 피고인이 출석도 안 하고 변호인도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기도 하지만, 만약 그런 조치 없이 진행된다면 검사 측의 주장과 증거만 있는 상태에서 심리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판사도 그런 경우 피고인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려 노력하겠지만, 당사자가 없는 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이 없는 재판이라니, 왠지 피고인 입장에서는 너무 불리하고 억울할 것 같지요? 맞습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자기 입으로 변명하거나 사실을 바로잡을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므로, 일반적인 재판에 비해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면 피고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피고인이 없으니 판사가 검사의 얘기만 듣고 판단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으로서도 가급적이면 궐석재판을 남발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시행하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엄격한 조건들(연속 두 번 불출석 등)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궐석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판결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피고인이 비록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어도 판결문 등 결과는 본인에게 통지됩니다. 만약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그 판결에 불복할 생각이 있다면, 항소나 상고 등 상급법원에 다투는 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1심 재판을 궐석으로 졌더라도 2심에 가서 “내가 빠졌던 1심 판결에 불복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다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항소심에서도 계속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마저도 의미가 없겠지만, 적어도 궐석재판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는 법으로 보장됩니다.
더 나아가 만약 아주 예외적인 상황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궐석재판이 진행되어 버렸다거나, 피고인을 일부러 모르게 궐석재판을 해버린 부당한 경우가 있다면, 나중에 그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재판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재심 청구나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열려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드문 일이지만, 억울하게 궐석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후에라도 다시 다퉈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판결까지 내리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완전히 포기시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사재판에서의 궐석 상황은?

여기까지는 주로 형사재판(범죄 사건 재판)의 맥락에서 궐석재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민사재판에서는 어떨까요? 민사재판이란 개인과 개인 혹은 회사 등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재판으로, 원고와 피고가 싸우는 구조이지요. 민사재판에서도 한쪽 당사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간 채무자(피고)가 재판에 불려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재판처럼 국가 형벌을 다투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에서도 한쪽이 불참하면 그 불참한 쪽이 불리해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형사와는 다르게 굳이 ‘궐석재판’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만, 비슷한 개념으로 ‘궐석판결’ 또는 ‘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에 대한 판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사재판에서 피고가 법정에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 들은 채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종종 ‘궐석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당신이 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무시하고 응답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당신이 반박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 승소로 재판이 끝나게 되고, 피고였던 당신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패소 판결)를 받아들이게 되지요.
형사재판의 궐석재판과 민사재판의 궐석판결은 모두 “한쪽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판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어와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여러 제약과 절차가 따라옵니다. 반면 민사재판에서는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비교적 간단히 출석한 쪽의 주장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관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사 분쟁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성실히 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환장을 받고도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서는 당신이 스스로 자기 방어 기회를 포기했다고 보고 일방 당사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판사는 제출된 서류나 증거를 검토하여, 특별히 모순이 없다면 출석한 쪽 (대개 원고) 주장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이를 궐석판결 또는 ‘기일에 불출석한 자에 대한 판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만 민사재판에서도 피고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나오고 아무 대응을 안 했을 때에나 이렇게 일방적인 판결이 가능하지, 중간에라도 답변서를 내거나 출석하면 정상적인 쌍방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설사 궐석판결이 내려졌더라도, 피고 입장에서 아주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구제받는 방법도 일부 있습니다. 예컨대 법원에 보낸 소장 자체를 못 받아서 아예 소송 제기 사실을 몰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난 뒤 그런 사정을 소명하여 다시 다투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민사이든 형사이든, 법은 한쪽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절차를 마쳐야 하는 상황을 대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불공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궐석재판에 대한 이해를 마치며
지금까지 ‘궐석’이라는 말의 기본 의미부터 ‘궐석재판’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었지만, 알고 보면 궐석은 그냥 사람이 자리에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궐석재판은 그런 부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정 드라마에서 가끔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이 연기된다”거나 “피고인이 나오지 않자 재판부가 궐석재판을 진행했다”는 식의 상황이 묘사되는데요. 이제 그런 장면을 보시면, 왜 피고인이 없는데도 재판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궐석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재판의 신속·공정한 진행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없으면 본인은 불리하지만, 그렇다고 재판을 마냥 멈출 수는 없으니 제한된 조건 하에 진행은 하되 최대한의 절차적 공정을 기하려는 것이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피고인이 성실히 출석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재판부도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일은 생각보다 종종 벌어지며, 그런 때에 대비해 궐석재판이라는 개념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생활에서든 법정에서든 ‘궐석’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군가 자리에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맥락이 재판이라면, 아 그 사람이 없는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용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설명을 통해 ‘궐석’과 ‘궐석재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다면 다행이고, 앞으로 관련 뉴스를 접하거나 법률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의 내용을 떠올리시면 이해하는 데 한결 수월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법률 용어도 하나씩 알아가며 천천히 친숙해져 보세요. 필요한 때에 언제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