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뜻 (소득/세액공제, 공제회 등 관련 용어 총 정리)
공제 뜻
공제의 사전적 정의는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리고 월급에서 기부금 공제, 부서공제 등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습니다. 이는 공통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제(除)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맥락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단어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공제
4대 보험료 공제
월급에서 소득세 · 주민세 ·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등을 제외 하고 남은 금액을 월급 실수령액이라고 합니다. 4대 보험으로 국민연금은 월급의 4.5%,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를 월급에서 제(除)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로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래 표를 한 번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소득세 공제
세전 월급이 같은 금액의 4대 보험료를 공제받지만, 소득세와 주민세 공제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떼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원 수 만큼 인적공제를 받아 세금을 환급받으므로, 미리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에 따라 월급 500만원을 받는 직원이 부양가족이 본인 1명일 경우, 소득세를 한 달에 30,740원을 공제 받지만, 부양가족 수가 5명일 경우에는 한 달에 17,450원을 냅니다. 같은 세전 월급이라도 월급 실수령액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것도 바로 부양가족 수의 차이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
근로자들은 회사가 근로자 대신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정부에 냅니다. 근로자 개개인의 정확한 소비금액과 총 소득을 미리 알 수 없어서, 정해진 세율로 임시로 세금을 징수하고, 연간 총 소득이 확정된 후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득 / 세액공제액을 최대화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除)해 과세 소득구간을 낮춰서, 납세자의 세금액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이 높으면 세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납부해야할 세금액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본인의 소득구간을 낮춰서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나서 산출된 세액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 연금계좌 공제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과정은 복잡하므로, 아래 링크의 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제회란?
공제회란 어떤 단체에서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모아 만든 기관으로, 구성원들이 질병 상해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퇴직 시 등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즉,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모으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제회 중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이 있습니다. 각 공제회는 회원의 급여 중 일부를 공제받는 대신, 회원들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 회원이 퇴직 시 수령한 각종 연금이나 퇴직 급여금을 위탁 받아 높은 이자율로 운용하여 회원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 역할 등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