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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공갈 뜻 | 공갈협박 뜻 | 공갈 협박 차이 | 자해공갈 뜻

일상생활이나 뉴스에서 “공갈”, “공갈협박”, “자해공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언뜻 듣기만 해서는 모두 남을 위협하는 무서운 행동처럼 느껴지지만, 각각의 의미와 법적 의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흔히 범죄 관련 보도나 드라마 속에서 등장하는데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개념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갈, 공갈협박, 자해공갈의 정확한 뜻과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개념마다 구체적인 정의와 함께 이해를 돕는 일상적인 예시를 들어보고, 실제 사례로 언급되었던 뉴스 사건이나 판례도 함께 살펴보며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법률 용어는 가능한 한 풀어서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원어를 괄호 속에 함께 표기하여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갈과 협박은 어떻게 다르고, 자해공갈은 또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공갈 뜻

먼저 “공갈”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갈(恐喝)상대방을 겁주거나 위협하여 금품이나 이득을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남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 바로 공갈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죠. 공갈죄로 처벌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수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에서 무겁게 다루는 중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공갈은 단순히 재물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자유와 안전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공갈에 해당하는 행동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일상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령 학교에서 어떤 불량한 학생이 후배에게 다가가 “점심 돈 내놔. 안 그러면 두고 보자”라고 말하며 협박했다고 상상해봅시다. 후배 학생은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용돈을 선배에게 건넸습니다. 이 상황이 바로 공갈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선배는 폭력을 암시하며 겁을 주었고, 그 결과 후배로부터 돈(재물)을 받아냈으니 협박을 통해 재물을 갈취한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실제로 청소년 사이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설령 큰 돈이 아니더라도 엄연히 공갈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갈은 흔히 폭력 조직이나 조폭들이 저지르는 행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가 동네 가게들을 돌며 “보호비를 내지 않으면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돈을 거둬가는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두렵기도 하고 실제 피해가 올까 봐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네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공갈 범죄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지만, 현실에서도 가끔 발생하여 뉴스에 보도됩니다. 실제로 2010년대 초반에도 유명 폭력조직원이 지역 상인들을 협박해 수억 원의 이득을 챙기다 검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갈은 거칠게 말해 “겁주고 빼앗는 행위”로, 우리 사회가 엄연한 범죄로 규정하고 강하게 처벌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공갈은 꼭 거친 폭력배만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도 순간의 잘못된 욕심으로 공갈을 저지를 수 있고, 그 피해자 역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비밀이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비밀을 폭로하겠다”라고 위협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공갈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유명 연예인이 사적인 영상이나 정보를 빌미로 협박당해 거액의 돈을 요구받은 사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가 망가질까 두려워 돈을 건넸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공갈범이 잡히고 처벌된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돈 요구”도 폭행이 동반되지 않았을 뿐 상대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공갈 행위입니다.

정리하면, 공갈이란 남에게 해를 끼칠 듯이 겁을 주고 그 공포심을 이용해 금품이나 이익을 받아내는 행위입니다. 법에서도 이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내놓았다고 해도 그 과정에 협박과 공포가 있었다면 공갈죄로 보는 것이죠. 한편 공갈과 비슷하게 들리는 “협박”이라는 말도 있는데, 과연 협박은 공갈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관계인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갈협박 뜻, 공갈 협박 차이

많은 분들이 “협박”과 “공갈”을 비슷한 의미로 혼용해서 쓰곤 합니다. 실제로 일상 대화에서는 “공갈협박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두 말을 함께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협박과 공갈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 목적과 범죄 구성 요소에서 차이가 있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협박은 수단, 공갈은 목적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박(脅迫)이란 단어 자체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두려워하게 만드는 행위, 즉 겁을 주는 행위 전반을 가리킵니다. 법률 용어로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꼭 물리적인 폭력을 동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로 “해치겠다”거나,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심지어 무언의 위협(흉기를 보여주며 위압감을 준다든지)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느낀 두려움입니다. 가령 “내일 너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두고 봐” 같은 말을 해서 상대를 겁먹게 했다면, 실제 때리거나 하지 않았더라도 협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죽여 버리겠다”는 식의 글을 올리거나, 게임 중 다툼이 생겨 상대에게 살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도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일시적인 감정 폭발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친 것은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지만,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살해 예고를 하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경우에는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협박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모든 위협적인 언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공갈과 협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차이는 “금품 등 재산상의 이득을 노렸는가” 여부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를 겁주었다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만, 그 행위로 꼭 이득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상대를 괴롭히거나 복수하려는 목적으로 협박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타나면 가만 안 둬”라고 협박한다면, 이는 상대를 위협하여 어떤 행동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지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만,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으니 공갈은 아닙니다. 반면에 공갈죄협박(혹은 폭행)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협박해서 돈이나 값나가는 것을 받아내거나 이득을 본 경우에 비로소 공갈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협박 행위가 수단이고, 그 결과로 “금품 갈취”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공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공갈 범죄 속에는 이미 협박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갈 = 협박(위협) + α(금품 갈취)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 폭력이나 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했는데 결국 금품을 뜯어냈다면 협박죄가 아니라 공갈죄로 처벌됩니다. 실제로 형법상 공갈죄(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 “공갈하여”란 협박하거나 간혹 폭행하여 겁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아무것도 받아낸 것이 없이 그냥 겁만 주고 끝났다면 협박죄로 남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공갈협박”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실 공갈협박은 법률에 적시된 정확한 죄명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표현으로, “공갈이나 협박 행위”를 두루 이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갈협박을 당했다”라고 하면, 흔히 협박을 통해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즉 협박과 공갈을 합쳐서 부르는 표현인 셈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에게 공갈협박을 당했다”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겁을 주어서 뭔가 빼앗겼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지요.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갈과 협박은 구분되지만, 일반 대중은 두 단어를 묶어 협박해서 돈을 요구하는 모든 상황을 포괄적으로 “공갈협박”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정리하면, 협박과 공갈은 형제지간 같은 관계입니다. 협박은 상대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행위이고, 공갈은 그러한 협박을 수단으로 금품 등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갈범은 반드시 협박을 이용하지만, 협박범이 반드시 금품을 노리는 것은 아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협박죄의 처벌 수위보다 공갈죄의 처벌 수위가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순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공갈은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하지요. 그만큼 금품 갈취를 수반하는 협박 행위(공갈)를 사회가 더 큰 범죄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협박이나 공갈 행위가 극단적으로 강하여 상대방이 도저히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이뤄지면 그때는 강도죄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아예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금품을 빼앗으면 공갈이 아니라 강도죄가 되는데, 이 경우는 협박이라기보다 폭력에 의한 약탈에 가깝기 때문에 처벌도 더욱 무겁습니다. 이처럼 협박 → 공갈 → 강도는 위협의 강도와 금품 취득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범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갈협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헷갈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 공갈이나 공갈협박이나 같은 맥락의 말이며, 협박이라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공갈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일상에선 두 단어를 묶어 말하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법에서는 협박죄와 공갈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해공갈 뜻

이제 조금 특수한 개념인 “자해공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해공갈은 앞서 설명한 공갈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독특하고 교묘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해공갈(自害恐喝)이란 말 그대로 “자신을 해치면서 공갈을 벌인다”는 뜻입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범인이 일부러 자기 자신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다친 것처럼 꾸며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 뒤, 그걸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행위를 자해공갈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자해공갈단”이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을 텐데, 말 그대로 자해공갈을 전문적으로 벌이는 범죄 조직이나 일당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해공갈 범죄는 주로 교통사고 상황을 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운전자를 상대로 이런 범행을 벌이면 돈을 뜯어내기 쉽다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일상에서 벌어질 법한 자해공갈 시나리오를 한 번 상상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길에서 일부러 달려오는 자동차 앞으로 뛰어듭니다. 운전자는 깜짝 놀라 급정거를 했지만 이미 그 사람은 땅바닥에 나뒹굴며 심하게 다친 척 연기를 합니다. 운전자가 급히 내려 “괜찮으세요?!”라고 묻자, 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다리를 부여잡고 신음합니다. 그리고는 운전자에게 “이런 사고는 경찰에 신고하면 큰일인데… 합의해주시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 꺼내지요. 당황한 운전자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으면, “병원 치료비랑 위로비로 몇 백만 원만 주시면 경찰엔 안 알리고 좋게 끝내겠다”고 제안합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사람을 친 것 같으니 죄책감과 두려움이 생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현금을 주거나 합의서를 써주고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사실 거의 다치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일부러 사고를 꾸며 돈을 뜯어내려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전형적인 자해공갈 범죄의 한 장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전자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 자해공갈의 무서운 점입니다. 선량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렸다는 부담감과, 경찰서나 보험 처리가 귀찮고 두려운 마음을 악용하여 “지금 당장 돈으로 해결하자”고 유도하는 것이죠. 특히 운전 경력이 많지 않거나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런 사기 행각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괜히 경찰 부르다가 시간 뺏기고 처벌이라도 받느니, 돈으로 빨리 합의하고 끝내고 싶어지니까요. 자해공갈범들은 바로 그 인간 심리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자해공갈의 실제 사례들은 뉴스에서도 간간이 보도되어 왔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자해공갈인데, 그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버스 바퀴 발치기 사건: 최근 있었던 일로, 한 여성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일부러 버스 뒷바퀴 근처에 자신의 발을 집어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버스에 발이 깔린 것처럼 꾸며 “사고가 났다”고 소리치며 운전자에게 달려든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버스 기사가 반응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경찰을 부르려 하자, 이 여성은 순간 겁을 먹었는지 머쓱해하며 운전기사에게 90도로 인사까지 하고 서둘러 달아났습니다. 이 장면이 버스 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황당함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자해공갈을 시도하다 들킨 흔치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골함이 깨졌다” 거짓 눈물 사건: 부산에서 실제 발생한 자해공갈 사례입니다. 한 남성이 좁은 골목길에서 일부러 지나가는 승용차에 살짝 부딪힌 뒤, 바닥에 검은 종이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운전자가 깜짝 놀라 내려서 상태를 살피자, 이 남성은 바닥에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가리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부모님 유골함인데 차량 충격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며 오열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당황하고 미안해진 운전자가 어쩔 줄 몰라 하자, 남성은 장례식장 서류까지 꺼내 보이며 현금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당장 화장장 다시 예약해야 한다”며 운전자를 심적으로 압박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경우 운전자가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알고 보니 이 남성은 같은 수법으로 무려 1년간 10건이 넘는 가짜 사고를 내어 총 110만 원가량을 갈취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종이가방 속 도자기 그릇은 유골함이 아니라 범행 도구였던 셈입니다. 결국 그의 치밀한 자해공갈 사기 행각은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 자전거 고의 충돌 사례: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도로에서 한 자전거 운전자가 앞서가던 자동차가 자기 방향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멈추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자동차는 고급 외제차였는데, 자전거 운전자는 이를 놓치지 않고 오히려 차를 뒤쫓아가 일부러 자동차 뒷부분에 자신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부딪쳤습니다. 그리고는 자동차가 멈추자 재빨리 자전거를 차 뒤에 눕혀 두고, 마치 차에 치여 넘어져 부상당한 것처럼 풀숲에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운전자가 내리자 이 자전거 운전자는 심하게 다친 척 신음하며 합의를 요구했지요. 다행히도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공해 주는 바람에, 고의사고 자해공갈 시도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해공갈범은 만취 상태의 승려였던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황당하게 들리는 사례까지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법은 각양각색입니다. 골목에서 뒤를 일부러 따라와 부딪치기, 술집이나 상점에서 일부러 물건을 깨뜨려 놓고 배상 요구하기, 스스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뒤 건물 주인에게 책임 요구하기 등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자해공갈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 사례를 보면, 자해공갈단이 일부러 자기 뼈를 부러뜨리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리가 부러진 모습이면 누가 봐도 크게 다친 게 분명하니 합의금을 많이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그런 극단적 자해 대신 의료기술의 허점을 이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시 살짝 특정 각도로 자세를 취하면 인대가 파열된 것처럼 사진이 찍히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는 멀쩡하면서도 병원 진단서상으로만 부상 당한 것처럼 가장한 일당이 검거된 적도 있습니다. 이들은 의사까지 속여 가며 합의금을 뜯어냈지만, 결국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해공갈범들은 왜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벌일까요? 그 배경에는 “피해자”의 약점을 노리는 교활함이 있습니다. 자해공갈단은 대개 무작위로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신고를 꺼릴 만한 약점을 갖고 있는지를 따져 보고 범행 대상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음주운전 중인 운전자나 무면허 운전자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음주운전자라면 사고가 났을 때 자기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경찰에 알리기를 망설일 것이고, 무면허 운전자인 경우 애초에 운전해서는 안 될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상황이니 더더욱 경찰을 피하려 할 겁니다. 자해공갈단은 바로 그런 점을 노려 “당신도 처벌받기 싫으면 우리랑 빨리 합의해라”며 협박합니다. 실제로 2018년 적발된 전국 최대 규모의 자해공갈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만 골라 교통사고를 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필기시험이나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러 올 때를 노려 그 앞도로에서 일부러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무면허 운전이 들통나면 큰일 나실 텐데요”라며 약점을 이용해 합의금을 요구했죠. 불과 몇 달 사이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14명에게서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을 정도로 대담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 일당이 모두 검거되고 말았지만, 피해자 중에는 청각장애를 가진 분이나 집안 형편이 어려운 분이 거액을 뜯기고도 억울해서 신고조차 못 하고 속앓이만 하다가,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겨우 피해를 진술한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해공갈은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겉으로는 피해자인 척 행세하면서 뒤로는 선량한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 돈을 뜯는 것이니,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해공갈 범죄가 밝혀지면 당연히 공갈죄나 사기죄 등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갈죄 적용 시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고 10년까지의 징역형이 가능하고, 여러 사람이 짜고 한 “공동공갈”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갈취한 금품은 전부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일부 자해공갈 행각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와도 연결되는데, 이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으로 추가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자해공갈은 한 번 걸리면 삶이 망가질 수 있는 중범죄인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자해공갈을 당하면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자신이 가해자로 몰려 벌을 받을 뻔했다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큰돈을 뜯겼다는 상실감 때문에 오래도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예로 든 실제 사건들에서도, 몇몇 피해 운전자들은 사건 이후 운전대를 잡는 것조차 두려워졌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을 위축시키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최근에는 경찰에서도 블랙박스 영상 제보를 활성화하고, 의심스러운 사고는 곧바로 신고하라고 홍보하는 등 자해공갈 범죄 예방과 적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들도 이상 징후가 있는 사고 청구에 대해서는 조사전담팀을 운영하여 면밀히 살피고 있지요. 결국 속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결론 – 세 가지 개념의 차이와 알아두어야 할 점

지금까지 공갈, 협박, 자해공갈의 의미와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협박: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겁을 주는 행위 전반을 말합니다. 금품 요구가 없더라도 상대가 두려움을 느꼈다면 성립하며, 형법상 협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 대상입니다. 예) “가만 안 두겠다”는 폭언,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하기 등.
  • 공갈: 협박이나 폭행을 수단으로 금품이나 이득을 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협박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재산적 이익을 노린 범죄로서,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처벌도 무겁고 (10년 이하 징역 등), 상대가 겁에 질려 스스로 돈을 내놓게 만들었다 해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예) “돈 내놔, 아니면 다치게 한다”며 돈을 빼앗는 경우, 상대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
  • 자해공갈: 스스로 일부러 다치거나 다친 척하면서 남을 협박해 돈을 뜯는 행위입니다. 공갈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주로 고의로 교통사고나 사고 상황을 연출해 무고한 사람을 가해자로 몰고 갑니다. 자해공갈단이라는 범죄 조직 형태로 활동하기도 하며, 결국 적발되면 공갈죄·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예) 일부러 자동차에 부딪혀 운전자에게 합의금 요구, 고의로 물건을 깨뜨리고 가게 주인에게 배상금 요구 등.

끝으로, 이러한 공갈류 범죄는 모두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겁을 주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혹시라도 “상대방도 약점이 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릇된 생각으로 공갈이나 자해공갈을 시도했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됩니다. 앞서 본 사례들처럼 결국에는 덜미를 잡히게 마련이고, 그에 따른 대가(징역형 등)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갈이나 자해공갈의 피해를 당할 뻔한 상황에 마주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섣불리 현금부터 건네주기보다는, 의도적인 협박이나 수상한 정황이 느껴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났을 때 누군가 과도하게 현금 합의를 요구한다면, 일단 블랙박스나 주변 CCTV를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경찰에 알리는 절차를 거치길 권합니다. 자해공갈범들은 우리의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을 노리는 만큼, 침착하게 대처하면 범행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쉬쉬”하며 넘어가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해야 두 번 다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갈, 공갈협박, 자해공갈의 개념과 차이를 부드럽게 풀어 설명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법률 용어라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협박”이라는 공통된 요소를 중심으로 목적과 방법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이러한 범죄를 접하거나 듣게 된다면 이제 조금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어떤 형태든 중대한 범죄임을 기억하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또한 부디 그런 피해를 당하는 일도 없기를 바라며, 만약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이번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명하고 용기 있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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